토지와 도로사이 국유지가 있으며 옆에인접해있는 토지임대인이 저희가 쓰고있는 국유지를 본인이 쓰겠다고 물건치우라는데 가당키나한건가요. 구청에알아보니 정식점유도받지않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지를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관리기관으로 부터 국유지의 점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접토지 임대인이 국유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점유,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안과 같은 청구를 따를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질문자나 다른 누구도 임의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권원없는 점유가 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해당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 단체에 민원을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용되려면 점유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무런 권리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