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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0.07

근속 1년이 지난이후 근무중에도 관해서 질문합니다

2023년08월12일부로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했고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년이경과하면 퇴직금 발생하는데 그퇴직금을 계속 근무중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고 회사에신청을 해서 정산해서 지금받을수 있나요 가입은의무지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법적인제제을 할수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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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적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에 일반적인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근무중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