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2. 근무중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