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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
23.10.07

근속 1년이 지난이후 근무중에도 관해서 질문합니다

2023년08월12일부로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했고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1년이경과하면 퇴직금 발생하는데 그퇴직금을 계속 근무중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고 회사에신청을 해서 정산해서 지금받을수 있나요 가입은의무지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법적인제제을 할수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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