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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4.16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처분하고자 한다면 양도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절세할 수 있다던데요.

어떤 것에 주의하면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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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처분 하실 때는 말씀하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주의가 필요하고 과거에 상속세 신고 때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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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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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시 양도세가 0원입니다.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기때문에)


    취득세 : 무주택자는 0.96%, 유주택자는 3.16% 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기존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처분하여야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기간제한없음)


    상속주택을 먼저처분한다면,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에대한양도세를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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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에게 본인 소유의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본인 세대 소유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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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으신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으시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가액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 주택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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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세법 공식대로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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