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에게 본인 소유의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본인 세대 소유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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