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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