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했더니 손해배상청구소송걸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월급 늦게 주시고 원래 두명이서 일하는 환경인데 다른 직원이 아프다고했다고 혼자 일하라고 매번 통보당하고 , 갑자기 원래 근무하는 부분 아닌 일까지 다 하라고 종종 통보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구요.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제가 일주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일주일 후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사장님이 그만둔다는 연락도 다 읽고 씹으시고 , 지난달 일한 월급 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보내다가 또 읽고 씹으셔서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 후 중재요청으로 저랑 대화하길 원하시는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주말 영업도 못했다면서 (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대타로 멀쩡하게 근무한 거 다 알아요.) 갑자기 2주치? 손해배상을 변호사 통해서 신고하겠다고, 제가 왜 2주냐고 하니 ‘청구금액은 내가산정하는거니까 설명할필요는없고 변호사통해서 대응해 너도 500만원 들여서 변호사로 대응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기가 근로계약서도 저랑 안 써줬는데 저를 뭘로 고소해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 당할만한 일을 한건가요? 그럼 다음부터 알바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그만둬야 하나요?
그냥 신고할 생각은 없고 월급 받고싶은데 연락 안보셔서 그런거다 라고 말하니 또 누그러져서 오늘 저녁에 월급 보낸다고 (아직 안보내셨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어려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러신건지 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