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사장이 원래도 아르바이트생과 불화가 잦아 거의 한달에 두세명씩 그만두고 두세명 새로들어오는 카페인데
병원가는것도 대타 못구해주겠다며 출근하라해서 저도 화나서 메시지로 그만둔다말하고 그만뒀는데 그쪽에서는 알바생 구하기전까지 계속출근하라하고 그리고 금일 출근하지않았더니 업장에 피해를줬다며 이번달분 근무수당을받고싶으면 직접찾아오라합니다
이경우 궁금해지는게
제가 이렇게 그만둔다는 말로 메시지를통해 그만뒀어도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하니) + 문자로 많이싸웠기때문에 얼굴보고싶지않습니다
그만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장의 일방적인요청에 출근을안한것이 업장에 피해를준게맞는지
그리고 만약 14일이내 지급을안할시 임금체불관련으로 민원을넣으러하는데 이경우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거친말을쓰지않고 정중하게 지급요청을 했고 지급해주지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통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했는데 이부분이 협박의소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