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퇴사 즉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할때 꼭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는 효력이 있음).
허나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추후에 사직통보 유무 및 퇴사날짜 등의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 증거로써 제시할수 있기에 될수 있는데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한다 등을 명확히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를 만나러 가기가 꺼린다고 하셨으니 사용자한테 전화상으로 다시 사직의 의사를 이미 준것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동시녹음도 하면서) 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퇴사날짜 등을 명시해서 다시 보내주는것이 나중을 위해서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접 통장사본을 가지고 다시 사업장을 가기를 꺼리신다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장번호등을 알려주시고 그쪽으로 일주일동안 일한 급여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사용자가 통장사본을 주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질문자님이 퇴직한 경우 (즉 일을 관둔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보상금 혹은 그 외 금품을 지급해야하니 (물론 당사자의 합의 의해서 기일 연장은 가능), 일을 그만두신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일주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 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