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8

근로계약써 쓴날 그만뒀어요....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참다참다 그만뒀는데 어제 그만뒀는데 어제근로계약서 썼어요 출근하자마자 쓸때까지먼해도 참고 일하자 했는데 너무 모욕적인말과 손님들 앞에서 직원들 무시하고 윽박지르시는게 심하셔서 오후에 밥을먹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할때 사장님께 계좌번호도 안알려드려서 내일모레가 월급날인데 걱정이예요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그만뒀는데 가게로 통장사본을 가지고 오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사직서를 써야 그만둘수있다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시는데 다시 일하는곳가서 얼굴보는것도 좀 그런데 통장사본을 가져다 드러야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월급받을 계좌번호만 알려드리면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만뒀다고 사직서까지 써야 그만둘수 있는건가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도 통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통장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 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퇴사 즉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할때 꼭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는 효력이 있음).

    허나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셔야 추후에 사직통보 유무 및 퇴사날짜 등의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 증거로써 제시할수 있기에 될수 있는데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한다 등을 명확히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를 만나러 가기가 꺼린다고 하셨으니 사용자한테 전화상으로 다시 사직의 의사를 이미 준것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동시녹음도 하면서) 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퇴사날짜 등을 명시해서 다시 보내주는것이 나중을 위해서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접 통장사본을 가지고 다시 사업장을 가기를 꺼리신다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장번호등을 알려주시고 그쪽으로 일주일동안 일한 급여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사용자가 통장사본을 주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질문자님이 퇴직한 경우 (즉 일을 관둔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보상금 혹은 그 외 금품을 지급해야하니 (물론 당사자의 합의 의해서 기일 연장은 가능), 일을 그만두신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일주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 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절차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사직서 등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장사본을 꼭 가져가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문서로 남기시고 싶어서 그러신 듯 합니다.

    2. 월급받을 계좌만으로 충분합니다.

    3. 반드시 사직서 작성은 필요없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입금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현금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직서는 우편이나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2. 월급날 혹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