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 회사퇴직후 개인사업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05. 21:49

작년에 회사퇴직후

같은해 10월 창업을 했는데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현재 개인사업 소득 +

이전 회사소득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미 소득세를 다 뗏으니 신고대상이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을 총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시 일부 정산이 되었어도 연간 총 소득을 합산하여 제대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와 정산된 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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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은 임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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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회사에서 원천징수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단계라면 간이과세일 가능성이 높아 간이과세, 단순경비유 등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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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무회계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5월에 작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냈던 원천세는 예비적 성격의 세금이고 확정된 세금이 아니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4. 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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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04. 0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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