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100만원대 이구요.
형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할 생각이 있어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측에선 하자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제가 제시한 합의는 계속 무시 하였습니다.
합의 생각이 없어, 민사를 걸었습니다.
민사를 걸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물건만 주면 된다. 당신이 입금한 금액만 주면 자기는 피해보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제가 상대측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두달동안 했던 고생은 전부 없던게 되는데, 이렇게 가해자가 갑질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