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 신고 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100만원대 이구요.
형사를 진행중인데,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할 생각이 있어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측에선 하자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제가 제시한 합의는 계속 무시 하였습니다.
합의 생각이 없어, 민사를 걸었습니다.
민사를 걸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물건만 주면 된다. 당신이 입금한 금액만 주면 자기는 피해보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제가 상대측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두달동안 했던 고생은 전부 없던게 되는데, 이렇게 가해자가 갑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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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인정된 이상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고,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해자의 말에 끌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사기가 성립한 이상에는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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