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되어 5월에 개인적으로신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좀하겠습니다.
홈텍스에 입력한 파일들을 정리하여 회사 세무담당자에게 메일로 정해진 기간안에 전송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돌아온답변은 회사측 잘못으로 소득공제신청을 못하였다하더라고요. 어떻게하냐 질문하니 5월달에 개인적으로정산할수있으니 5월에 따로정산을하고 못하겠음 도와준다는 답변을들었어요. 그냥 5월달에 따로신고하면되는건가요? 저한테 다른불이익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미반영된 연말정산간소화내용을
반영하면 되며, 기존의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5월달에
신고하는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소득공제신청이 잘못 들어가서 번거롭게 되셨네요.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5월에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따로 신고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 혜택이 한가지 있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때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2021년 5월1일~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추가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회사에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항목에 정확이 입력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월세등 전산으로 바로 조회되지 않는 증빙들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처리하기 어려우면 세무서에방문하여 종소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로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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