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
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깢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은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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