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빵 꽂혔는데 보험 어떡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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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 뒷빵 꽃혔다는 것이 오토바이가 질문자측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추돌했다는 의미라면,
가해 오토바이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상범위내에서만 보상처리가 되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보통 오토바이의 보험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서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끝이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인배상인데 책임 보험 대인배상1은 한도가 상해 급수 별로 정해져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한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후방 추돌 차량(오토바이)의 과실로 추돌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만하면 되나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수리비와 렌트비를 대인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 사고접수번호 먼저 받으시고,
오토바이는 공식 센터나 원하는 정비소에 입고해서 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부상이 있다면 원하시는 병원에서 대인 접수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