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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3.02.06

오토바이 사고 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일방통행 주행중

앞차가 정차후 후진을해서 사고나서 넘어졌습니다

후진등도 안켜지고 그대로 후진해서 사고났는데요

제 블박영상에는 어딘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외관상에는 넘어져서 긁힌자국만보이는데요

사고당시 충격과 부서지는소리가 신경쓰여서

센터입고한 상태인데요

오토바이 앞부분 다 분해해서 확인하고 수리하고싶은데요 보험으로 수리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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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입고한 상태라면 정비수리금액 전액 상대에서 배상이 될것입니다.

    정비기사님이 다 알아서 일처리 하니 염려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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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에게 물어보서야 합니다.

    요즘은 이상없이 과대수리를 하지 못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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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물사고접수를 하여 대물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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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와의접촉사고로오토바이가 파손되엇다면 자동차보험으로처리를받으셔야합니다

    오토바이파손에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원상복구에대한수리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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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물 접수를 받으셨다면 그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어디가 파손되어서 한 수리는 모르겠지만

    추측으로 다 분해해서 수리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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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센터에서 파손 부분 확인후 수리가 진행될 것이니 파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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