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주행중
앞차가 정차후 후진을해서 사고나서 넘어졌습니다
후진등도 안켜지고 그대로 후진해서 사고났는데요
제 블박영상에는 어딘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외관상에는 넘어져서 긁힌자국만보이는데요
사고당시 충격과 부서지는소리가 신경쓰여서
센터입고한 상태인데요
오토바이 앞부분 다 분해해서 확인하고 수리하고싶은데요 보험으로 수리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입고한 상태라면 정비수리금액 전액 상대에서 배상이 될것입니다.
정비기사님이 다 알아서 일처리 하니 염려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에게 물어보서야 합니다.
요즘은 이상없이 과대수리를 하지 못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물사고접수를 하여 대물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와의접촉사고로오토바이가 파손되엇다면 자동차보험으로처리를받으셔야합니다
오토바이파손에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원상복구에대한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대물 접수를 받으셨다면 그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어디가 파손되어서 한 수리는 모르겠지만
추측으로 다 분해해서 수리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센터에서 파손 부분 확인후 수리가 진행될 것이니 파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