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일방폭력 당했을때 부모님께 말 없이 어카나요?
제가 다른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친구가 저를 발로 차고 밀고 해서 제가 운동을 배웠었어서 때리진 않고 발로 찰때 무릎쪽으로 막기만 하고 그친구가 제가 앉아있는데 와서 발로 배 부분을 발로 차기도 했는데 제가 다른곳은 아프진 않고 무릎에 타박상 정도는 있는거 같은데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끊고 심리 상담까지 들어가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나이는 고 1이에요 옆에 증인분들도 있었고 시시티비도 있던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밀어서 의자쪽에 앉는 자세로 됬는데 그강태로 발로 차고 그럈어요 합의는 어케 하고 부모님께 연락 없이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에 대한 서로에 대한 죄책을 받게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의 폭력 사항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 위원회가 소집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을 합의테이블로 불러내야 하는데, 상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