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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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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시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송금을 자주하거나 큰 금액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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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외화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를 대신하여 한국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한국내 거주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연대납세액은

    한국내 거주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