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송금 시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송금을 자주하거나 큰 금액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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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외화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의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를 대신하여 한국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한국내 거주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연대납세액은
한국내 거주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