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가 있는 사거리의 경우 주행 신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봅니다.
여기에 충돌 위치, 양쪽 주행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회전 차선에 횡단보도가 있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통과해서 올 경우 100%까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정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