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와 우화전 차의 사고시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지사거리에서 직진 신호 받고 가던중 우회전 하는 차와 사고가 난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직진은 신호를 받고가는 중이니 과실이 없는건 아닌가요.
우회전은 따로 신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가 있는 사거리의 경우 주행 신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봅니다.
여기에 충돌 위치, 양쪽 주행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회전 차선에 횡단보도가 있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통과해서 올 경우 100%까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정도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대 차량의 사고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직진 차량 역시 전방, 측면을 주시하면서 주행을 하여야 하므로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블랙박스 등의 확인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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