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할 때부터 대리인이 와서 제가 계약자가 와야한다고 하니 무조건 괜찮다고 밀어붙이거나 특약으로 해주기로 한 상황을 입주당일에 와보니 전혀 안되어있다거나 옵션으로 된 가전을 안고쳐주겠다는등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별로 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