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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사랑
사계절사랑22.10.15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수리할경우 보험할증은?

주차해놓은 차를 박혔는데 사정상 자차로 수리하게 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은 안되고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는데 제대로 알고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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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해놓은 차를 박혔는데 사정상 자차로 수리하게 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은 안되고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는데 제대로 알고있는거 맞나요?

    : 정상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사고로 갱신시에는 할증은 안되고, 할증은 1년 유예정도가 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는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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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수리를 하게 되어 그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급 할증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 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는 잡혀서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되나 할증으로 오르는 것만큼은 오르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을 못 받게 되므로 그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을 비교하여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할증이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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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를 하더라도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올 경우 보험 할증이 됩니다.

    또한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보험 할증은 되지 않으나그 동안 적용되어왔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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