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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불독174
깍듯한불독17420.01.03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싶은데 어떤게 해야할지요?

이혼한지는 2년정도 된것같습니다 7세 아들과6세딸 서로 이혼하면서 여자쪽에선 양육비을 주면 두아이을 다 키우면 살게다고 하니 남자쪽에서 양육비을 못 준다고 너와 내가 한명씩 맡아서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내능력된다면 두아이를 다키우고 싶은데 그여권이 안되서 아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키우게 다고 대리고 간 아빠쪽에선 딸을 집에만 두고 어린이집도 안보내고 끼니도 잘 안 챙겨준다는 사실을 안 엄마로써 마음이 많이 아파오네요 다시 딸을 찿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빠라는 사람은 일도 안하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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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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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남편이 친딸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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