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싶은데 어떤게 해야할지요?
이혼한지는 2년정도 된것같습니다 7세 아들과6세딸 서로 이혼하면서 여자쪽에선 양육비을 주면 두아이을 다 키우면 살게다고 하니 남자쪽에서 양육비을 못 준다고 너와 내가 한명씩 맡아서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내능력된다면 두아이를 다키우고 싶은데 그여권이 안되서 아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키우게 다고 대리고 간 아빠쪽에선 딸을 집에만 두고 어린이집도 안보내고 끼니도 잘 안 챙겨준다는 사실을 안 엄마로써 마음이 많이 아파오네요 다시 딸을 찿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아빠라는 사람은 일도 안하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양육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남편이 친딸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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