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은 남자쪽에있고
여자인 제가 아이들을 2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본집에서 힘들게 키우면서 양육비 따로 받지도 않았고,
상황과 여건 여력이 더이상 되지않아서
아이들을 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남자쪽에 다시 보내려고 요청하였으나,
알아서 키우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의 병도 앓고 정신적으로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 병행하고 있으며, 일 또한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 되는지 또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