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관련 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은 남자쪽에있고
여자인 제가 아이들을 2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본집에서 힘들게 키우면서 양육비 따로 받지도 않았고,
상황과 여건 여력이 더이상 되지않아서
아이들을 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남자쪽에 다시 보내려고 요청하였으나,
알아서 키우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의 병도 앓고 정신적으로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 병행하고 있으며, 일 또한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 되는지 또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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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양육권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양육을 하신 점에서 과거의 양육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이에 대한 양육 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 기관 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양육권이 없으면서도 양육을 하고 있는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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