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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왕나비260
고결한왕나비26022.05.06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은 남자쪽에있고

여자인 제가 아이들을 2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본집에서 힘들게 키우면서 양육비 따로 받지도 않았고,

상황과 여건 여력이 더이상 되지않아서

아이들을 친권 및 양육권이 있는 남자쪽에 다시 보내려고 요청하였으나,

알아서 키우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의 병도 앓고 정신적으로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 병행하고 있으며, 일 또한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 되는지 또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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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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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양육권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양육을 하신 점에서 과거의 양육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이에 대한 양육 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 기관 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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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양육권이 없으면서도 양육을 하고 있는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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