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문제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에 이혼을 하면서 남자아이6세와 여자아이5세 서로간 합의이혼을 하면서 여자아이는 남자쪽에서 여자쪽에선 남자을 각각 보기로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쪽에서 아이둘을 다볼테니 양육비을 남자측에 원하니 남자측에서 양육비을 줄 형편이 안되니 서로 한명씩 키우자고 해서 여자측에서도 두아이을 키우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합의이혼을 하면 남자아이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남자쪽에 소식을 듣잖이 데리고간 여자아이을 그냥 집에다 두고 먹는것 또한 제때 챙겨주지도 않으면 지내고 있다고 소식접한 엄마는 양육비을 떠나서 여자아이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떤게 해야할지? 남자측 아직 일도 안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거 같고요 오늘 여자아이을 보러간 엄마는 여자아이을 보고 너무 안되보여서 아이을 데리고 남자측에 아이을 데리고가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여자 아이을 무작정데리고 왔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가 무얼까요?알려주세요 어떤게 해야 여자아이도 같이 살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부모가 되서 아이한테는 피해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친딸의 엄마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자의 동의없이 친딸을 무작정 데리고 왔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친딸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전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으로 양육권자를 각 각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그런데, 위와 같이 자력구제 즉, 위와 같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기 이전에 임의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추후 양육권자 변경 신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전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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