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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게12324.01.27

연봉 협상 거절 시 있을 불이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일반 IT 사무직 직원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거절 시, 생길 상황 및 불이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Q1. 연봉 협상 거절 시,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업무 배제,부서 이동 혹은 회사 행사 참여 혹은 해고 등의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2.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혹은 사용자와의 협상 뿐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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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서이동이나 해고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 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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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봉협상 제안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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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놓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주느냐에 따라 케이스별로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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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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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협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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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2. 연봉협상을 거부하는것을 이유로 적어주신대로 부서 이동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업무배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에 거부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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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거절시 사측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기존 연봉이 동결될 뿐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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