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거절 시 있을 불이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일반 IT 사무직 직원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거절 시, 생길 상황 및 불이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Q1. 연봉 협상 거절 시,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업무 배제,부서 이동 혹은 회사 행사 참여 혹은 해고 등의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Q2.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혹은 사용자와의 협상 뿐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서이동이나 해고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 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봉협상 제안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놓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주느냐에 따라 케이스별로 달라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협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2. 연봉협상을 거부하는것을 이유로 적어주신대로 부서 이동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업무배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에 거부하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거절시 사측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기존 연봉이 동결될 뿐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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