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백화점, 신용카드 회사 등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 등은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가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에도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첨된 경품가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을 초과
함으로 인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신분증 사본 등을 경품 당첨자의
실명 확인에 대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경품 행사를 주관한 회사에 보내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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