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후 분양권 2개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방법 문의드립니다.
- 21년 10월 이전 : 무주택자/미혼
- A 아파트 비조정지역 59타입 분양권 계약 (21.11.20) ← 미분양 아파트여서 줍줍으로 계약, 3년 전매제한
- B 아파트 조정지역(투기과열) 분양 59타입 청약 당첨 (22.01.10)
- B 아파트 입주 예정일 (22.11월 )
- A 아파트 입주 예정 (24.11월 )
나중에 분양권 취득한 B아파트 분양권이 먼저 입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1) B주택 입주시 취득세 8% 인가요?? 집도 없는 상태로 최초 입주인데 8% 중과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
2) 저의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방법이 가능할까요??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된다면 B주택 취득세 1~3% 일반세율 가능한가요?
3) 일시적 2주택을 사용한다면 B가 종전주택이 되어 B주택을 무조건 팔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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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8%가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A분양권이 소유한 상태에서 B를 등기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A주택을 등기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2~3. 분양권을 2개 보유중이라면, 주택으로 등기하여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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