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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관련 질문해요

저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자녀, 어머니라면 만약 소득요건을 초과한 제 배우자가 저희 어머니 보험의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이걸 제 연말정산 진행시 소득.세액 신고서 적는칸에 적어지는게 맞나요? 아님 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 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료를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어서 가능하나,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