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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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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금]

피보험자는 본인(a) / 보험계약자: 엄마(b) / 수익자 엄마: (b)
이럴 경우에는 (a)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외 해야할까요?

*여기서 엄마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다면 본인 의료비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