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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라마18
영악한라마1823.04.17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4월에 일을 퇴사를 하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인데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번년도는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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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3년 귀속 상반기분(2023.01.01.~2023.06.30.)은 09월 01일

    부터 09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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