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3년 귀속 상반기분(2023.01.01.~2023.06.30.)은 09월 01일
부터 09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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