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4월에 일을 퇴사를 하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인데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번년도는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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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3년 귀속 상반기분(2023.01.01.~2023.06.30.)은 09월 01일
부터 09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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