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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제네시스24.04.03

근로장려금 2023년 하반기 올해 5월 정기신고 할수있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일한지는 작년 7월달부터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 넣어주시다가 제차 넣어달라고

강하게 다시 말하니 한꺼번에 넣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번달 4대보험을 신청하면 작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달에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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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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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23년 귀속 근로소득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24년도 근로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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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면 정기신청이 가능하고,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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