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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근로장려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4월경에 실업급여도 신청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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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연수 노무사blue-check
    전연수 노무사24.03.01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다른 성격의 정부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다른 성격의 정부지원금이므로 중복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주관기관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요건과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전혀 별개 성격의 급여이며 둘다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