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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3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알려주세요

몇일 전에 육아휴직으로 질문 했었어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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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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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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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아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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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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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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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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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일 전에 육아휴직으로 질문 했었어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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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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