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육아휴직으로 질문 했었어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아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