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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22.06.21

전자소송으로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 중 보정명령 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부 초본으로 주소는 확보한 상태구요 그다음 진행하려는데

1. 송달문서중 제일 오른쪽 제출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는건가요?

눌러서 들어갔더니 보정서 제출을 어떻게하는지몰라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이걸로 제출을 안했는데 상관이없나요?

2. 현재 저는 서류제출탭을 눌러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주소변경으로 작성해서 일반송달로 송달료 납부하고

제출을했는데 이렇게해도 상관이없나요?

(보정서를 첨부하라는데 양식을찾아서 작성해서 첨부하는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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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보정서'가 아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송달문서 화면에 나오는 관련서류 제출 탭을 이용해서 제출해도 되고 진행중 사건 메뉴로 들어가서 소송서류제출 탭을 이용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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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 서류 검색에서 보정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이를 제출하고, 이미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상대방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신 경우라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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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서류들이 전자소송상에 제출되기만 한다면 일단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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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보정명령내용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기재한 것입니다. 주소만 변경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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