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8,9,10월)을 수습급여로 받았습니다.
정직원 근로 계약서를 정직원 한달전인 10월에 작성하였고, 정규직 급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11월 급여 부터는 계약상에 정규직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수습급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여 정정요청을 드리려던 차에, 급여문제와는 별개의 트러블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인수인계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2월 초 까지 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정 요청을 드리려는데, 직종에 특성상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관련 사항을 확실하게 문의 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수습기간(3개월)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면 정규직 급여가 삭감되나요?(수습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대표가 직접 급여를 입금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할지, 최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