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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4

상가임대차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상가를 구하던중 부동산 측에서 40평 가량 되는 1층 상가를 임대임측이 반으로 나눠주신다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벽 전기 문을 임대인측에서 해주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벽을 치는 과정에 온전한 분리 가벽이 아닌 천장을 다 쳐주지 않으셔서 그과정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이구요..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내비추더라구요.

지금은 부동산 통해서 연락준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판이며 전기와 문이 일부 진행(전기와 문 견적은 저보고 알아보라 하셧음)이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만 흘러 가고 있구요.

임대인 측에서 계약 해지를 원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위약금, 손해배상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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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내지 이행거부한 경우 임차인은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 것이나 문제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입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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