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미납과 상가 누수수리 보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소송하면 보통 누가 이기나요
임대인은 짓자마자 하자로 인해 공사업자와 소송을 하게 되어 건물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전체수리를 위해 이사비를 지원해줄테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상가임차인은 전입신고 없이 거주를 하며 못나간다해서 거주하는 한에서 수리를 해줘라 해서 누수 수리를 위해 화장실 공사를 2000들여 해주고 월세도 4개월 받지 않았고 이후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1. 월세 계속 내고 쭉 있든지
2.월세를 50을 감면받고 2년만 있든지
3.지금 나가든지
단, 모든 제안의 전제에는 있는동안 피해보상 하지않기
임차인은 2를 택했고 50 감면한 월세를 쭉 냈는데
입주한지 1년째에 폭우가 쏟아지고 새로운 누수가 나자 근본적으로 방수공사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를 파기한 것으로 인지하고 면제및 감액 월세분의 반환을 한뒤 피해보상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서로 소송하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상가이지만 임차인은 개업을 안했고 살고 있는 상태이며 통임대로 거주와 짐창고로 쓰고 있습니다.임차인은 전자상거래업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임대인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월세를 감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약정내용대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