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원룸이 같이있는 건물입니다.
상가계약해지로인한 임대인의 원상복구비 요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임대인은 2025년에 건물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수도 있다고 모든 임차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14년전 상가 한공간의 측면에 두개의 공간을 만들기위해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임대인이 이두개의 공간을 하나로 공사하여 사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칸막이를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6년전 2018년에 현임대인이 건물을 인수했었고 올해 1월에 상가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전임대인이 있을때의 상태로 요구했습니다.
인테리어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예전의 칸막이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하고 이모든 경비를 돈으로 요구하고 반환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에대한 법률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