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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많은마왕

여전히정많은마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려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계약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1. 계약전 철거 해달라 하였고, 영상 스튜디오 및 공간대여로 활용한다고 말하였음

2. 노출형 천장에 배관이 있었지만 매물을 보러갈 당시 소음도 없었고 소음은 크게 나지 않을거라고 했음

3. 상가 계약 완료

4. 계약 후 공인중개사에서 당일에 입금해달라고 재촉 연락이 와서 수수료 입금 완료

5. 인테리어 견적을 보러 방문 했는데 철거도 안되어있고,

건물에 누수도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에게 연락

6. 공인중개사에서 처음에 안해준다고 하다가 개인사비로 해준다 하여 철거 완료

7. 누수는 건물주가 입주일 전까지 해준다고 연락

8. 철거 완료되었다고 연락와서 철거 확인하러 갔는데

배관에서 천둥이 치는것같은 소리가 갑작스럽게 났음

9.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계약전 영상 스튜디오라고 말했고 이런 소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알았다고 전달했는데 누수만 해준다고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아직 입주는 3일전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상황에 스트레스와 시간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없이 계약 취소를 하고 중개수수료도 반환요청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노출형 천장에 배관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소음에 대해서나 혹은 임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나 중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