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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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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도중 납입유예를 2월에 2~6월로 신청하였으나 2,3,4월에는 돈이 납부되었는데 5월에 납입유예가 신청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납입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서 만료일이 더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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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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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유예는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member/login.do?mCode=Z410000000)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공제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핵심인력입니다.

    •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근로자)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하면 되며(기업과 핵심인력 중 한 쪽이 신청),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범위(1~6개월) 내에서 선택가능하며, 약관상 납부유예 방침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신청한 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이 연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서 만료일이 더 늘어나나요??

    질문자님께서 내일채움공제 도중 납입유예를 한 경우 납입유예기간만큼 내일채움공제 만료일도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도중 납입유예를 2월에 2~6월로 신청하였으나 2,3,4월에는 돈이 납부되었는데 5월에 납입유예가 신청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납입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서 만료일이 더 늘어나나요??

    ☞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만료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도중 납입유예를 2월에 2~6월로 신청하였으나 2,3,4월에는 돈이 납부되었는데 5월에 납입유예가 신청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납입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서 만료일이 더 늘어나나요??

    ☞납부 유예 기간만큼 만료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