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3.05.08

주식양도차익 관련 세금 적용 금액 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만약 10억이상이라도 세금이 없나요? 10억의 기준은 매입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각가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모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아니라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 기준이 매입가이든 매각가이든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주식으로 번 돈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