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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꽃무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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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주식양도차익 관련 세금 적용 금액 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만약 10억이상이라도 세금이 없나요? 10억의 기준은 매입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각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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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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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모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아니라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 기준이 매입가이든 매각가이든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주식으로 번 돈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