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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금조263
순수한금조26322.12.27

제가 퇴사하기 3개월전에 퇴직금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퇴사전 3개월안에 (퇴사월도 포함) 인센티브를 받으면 퇴직금도 올라가나요? 아님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에서 매월 월말에 입금하는 식으로 퇴직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건던요~혹시 이건 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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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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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 평균임금으로서 인정이 되는경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의 3/12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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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매월 받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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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3.10, 2010다7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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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 다만, 인센티브가 분할계산하는 상여금인지, 아니면 임금이 아닌 단순 보너스인지, 퇴직금 증가를 위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금액을 올린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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