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하기 3개월전에 퇴직금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퇴사전 3개월안에 (퇴사월도 포함) 인센티브를 받으면 퇴직금도 올라가나요? 아님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에서 매월 월말에 입금하는 식으로 퇴직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건던요~혹시 이건 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 평균임금으로서 인정이 되는경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의 3/12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매월 받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3.10, 2010다775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분할계산하는 상여금인지, 아니면 임금이 아닌 단순 보너스인지, 퇴직금 증가를 위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금액을 올린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