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변동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 등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1.3.10, 2010다7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