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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199
신통한슴새19919.04.17

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받는돈을 계산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해에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받은것도 같이 계산해서 들어가나여

3개월 안에 받아여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님 급여만 계산하고 상여금및 인센티브는 따로 계산해서 들어가나요?? 연차수당 받은것도 포함이 되나요??

기본적인 계산은 직전 3개월치 날짜와 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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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 회사보다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여금 총액 X 3/12을 해서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같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위 방법과 같이 수당 총액 X 3/12로 산출한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2.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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