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 회사보다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여금 총액 X 3/12을 해서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같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위 방법과 같이 수당 총액 X 3/12로 산출한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