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튼실한레아66
튼실한레아66
23.11.06

아파트 앞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 될까요?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시는 보행자 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관님과 사고현장을 다시 보았는데,

보행자 겸용도로가 시작 되기 전 부분이라 인도로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라 합니다...

지도앱 상으로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어져 있으나,

실제 보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겸용도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걸까요?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형사건이라니 걱정이 되고 너무 무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