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 될까요?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시는 보행자 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관님과 사고현장을 다시 보았는데,
보행자 겸용도로가 시작 되기 전 부분이라 인도로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라 합니다...
지도앱 상으로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어져 있으나,
실제 보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겸용도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걸까요?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형사건이라니 걱정이 되고 너무 무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아 인도로 해석되어 12대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주장을 모두 펼쳐 양형 줄이는 것에 주안을 두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