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대사람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는?

안녕하세요 카센터에서 차 수리 후 차도로 진입하던 중에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표지판에는 자전거 보행자 구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고도 자전거도로쪽에서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2대중과실 중에 보도침범이 있는데 이 사고도 해당이 될까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는 아니니까 해당이 안되지 않나여?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구분된 경우이고,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12대 중과실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