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마도능력있는시인

아마도능력있는시인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대사람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는?

안녕하세요 카센터에서 차 수리 후 차도로 진입하던 중에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표지판에는 자전거 보행자 구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고도 자전거도로쪽에서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2대중과실 중에 보도침범이 있는데 이 사고도 해당이 될까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는 아니니까 해당이 안되지 않나여?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구분된 경우이고,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12대 중과실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