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법무사를 통해 본인의 부동산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경우에는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