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딸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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