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해서 살고있는데요
친정엄마 명의의 집을 제가 대출받아서 구매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가족간 거래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증여세 관련해서 증빙 해야할 여지가 있으니 자금 이체등의 증빙을 잘 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세의 7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세의 30% 또는 3억 이상 낮은 가격으로 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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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사실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라고 볼수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다면 매매도 가능합니다. 즉 시세에 맞게 매도자(어머니) 매수자(딸)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출과 잔금등을 계좌를 통해 입금하신다면 정상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즉 매수잔금을 위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