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투자는 매수 - 운용 - 매도 이렇게 3단계 절차를 거치고
투기는 매수 - 매도 이렇게 "운용"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단순히 1가구 2주택자라고 사업자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 또는 전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 배울때에는 월세로 2천만원 이상 , 전세 3억원 이상? 인 경우
세금 신고하게 되어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 또는 주택인 경우 사업자 신고해야할거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