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단순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투기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만맞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임대사업이나 매매사업을 신고한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하나요 그러다면 1가구 2주택만 대면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