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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5.07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가 먼가요?

부동산을 단순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투기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만맞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임대사업이나 매매사업을 신고한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하나요 그러다면 1가구 2주택만 대면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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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이윤추구 라는 공통목적은 동일한거 같아요.

    주식도 비슷한 용어가 항상 존재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미래수식에 대한 예측하고 추구하는것은 투자이고,

    투기는 이익만을 추구하는것을 말하는데요.

    단기간이라는 시가동안 가격상승을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것이 대표적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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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투자는 매수 - 운용 - 매도 이렇게 3단계 절차를 거치고

    투기는 매수 - 매도 이렇게 "운용"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단순히 1가구 2주택자라고 사업자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 또는 전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 배울때에는 월세로 2천만원 이상 , 전세 3억원 이상? 인 경우

    세금 신고하게 되어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 또는 주택인 경우 사업자 신고해야할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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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투자와 투기 차이는 해당 부동산을 실 사용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구입을 한다면 투기이고 양도차익 등을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가구 2주택 정도를 가지고는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매도시 항사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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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며, 투기는 오로지 시세차액에만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끗차이 이지만 투자 두기자의 관점차이에 따른 구분입니자.


    1세대2주택이라고 사업자를 낼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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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투기와 투자는 용어상 차이로 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과 시간을 쏟는 것을 말하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시세차익등을 노리는 행위라고 구분할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에서 둘 차이를 구분하자면 투기는 투자에 비해 단기간 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 이둘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뿐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기든 투자든 수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원하는 수익 되었을 때 기간에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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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먼저 사전적 정의로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는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돈을 투입하는 것이고, 투기는 현재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매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즉, 투자는 기업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투기는 단기간 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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