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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6369
미경636923.05.27

남편통장으로 돈입금한 내역으로 법으로 받을수있는지?

지인한테 돈을빌려줬는데 받질못하고있습니다.

본인통장으로 입금해준것이 아니고 남편이름으로된 통장으로 입금해줬어요.

근데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입이 없어서 받질못하고있어요.

세월도 꽤 지났고요.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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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통장으로 보냈더라도 지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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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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