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남편이 생전에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인 귀하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 상환 약속 문자,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있으면 채권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증빙 필요 사항 차용증이 없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자 입금 내역은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차용자가 카톡이나 문자로 채무를 인정한 정황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반박 가능성 채무자는 증여라고 주장하거나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 이동이 아닌 차용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이자 입금 내역은 가장 강력한 반박 수단이며, 채무자의 문자 답변 역시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면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이후에도 불응한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