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독신으로 1인가구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중이구요.
동생은 전입신고 불가한 회사 관사에 거주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동생이 제 주소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본인 또는 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하려는 이유는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조건(예. 행복주택) 확보를 위함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요구하는 일부 행복주택의 겅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한테 집이 있는건 아니죠
그러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놓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한 목적물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다른 세대원을 추가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동생분을 전입신고하셔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