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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용한뻐꾸기223
조용한뻐꾸기223
23.08.22

친동생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독신으로 1인가구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중이구요.

동생은 전입신고 불가한 회사 관사에 거주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동생이 제 주소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본인 또는 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하려는 이유는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조건(예. 행복주택) 확보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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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23.08.22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요구하는 일부 행복주택의 겅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한테 집이 있는건 아니죠

    그러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놓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한 목적물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다른 세대원을 추가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동생분을 전입신고하셔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