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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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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에 아이가 물건을 파손 시킨건 왜 적용 되나요

일생생활 배상책임에 고의로 인한 사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보험이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아이가 파손 시킨 물건을 보상 해주는 건가요 부모 보험이 적용되는거면 제3자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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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에 대해서는 고의사고가 아니게 되므로 보험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아이의 일배책이 없다면, 부모의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일배책에서 피보험자범위는 본인, 미성년자인 자녀, 별거중인미혼자녀까지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아이가 고의로 물건을 파손 시켰다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이는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아이가 파손 시킨 물건을 보상 해주는 건가요

    :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부모의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해당 책임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배책보험 적용은 어렵고, 이상이라면 본인의 일배책 보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부모 보험이 적용되는거면 제3자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 민법상 제 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는 감독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아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보험으로도 적용되십니다. 부모님의 보험으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가족일상생활이면 등본 상 가족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이면 그건 가입자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가 생겼을때 보상합니다. 고의사고는 당연히 보장제외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으로 부모가 가입중이라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의 사고배상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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