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에 아이가 물건을 파손 시킨건 왜 적용 되나요
일생생활 배상책임에 고의로 인한 사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보험이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아이가 파손 시킨 물건을 보상 해주는 건가요 부모 보험이 적용되는거면 제3자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에 대해서는 고의사고가 아니게 되므로 보험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아이의 일배책이 없다면, 부모의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일배책에서 피보험자범위는 본인, 미성년자인 자녀, 별거중인미혼자녀까지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물건 파손 시킨건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아이가 고의로 물건을 파손 시켰다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이는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아이가 파손 시킨 물건을 보상 해주는 건가요
: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부모의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해당 책임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배책보험 적용은 어렵고, 이상이라면 본인의 일배책 보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부모 보험이 적용되는거면 제3자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민법상 제 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는 감독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아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보험으로도 적용되십니다. 부모님의 보험으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가족일상생활이면 등본 상 가족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이면 그건 가입자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가 생겼을때 보상합니다. 고의사고는 당연히 보장제외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으로 부모가 가입중이라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의 사고배상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